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남부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남부교회
GUNSAN NAMBU PRESBYTERIAN CHURCH
제1조 (명칭과 소속)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군산남부교회”라 칭한다. (이하 '본 교회' 라 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군산노회에 소속된다.
3.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총찰을 따른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길11 (수송동 34-2번지)에 둔다.
제3조 (신앙의 원리)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교리를 신앙의 원리로 한다.
제4조 (목적)
1. 본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로서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2.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시행세칙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관제정 목적)
1.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
2. 이 정관은 제4조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 (조직)
1. 본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와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예산과 행정의 집행기구인 제직회를 둔다.
2. 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인의 정의와 구분)
1.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1) 교인은 본 교회의 교인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본 교회의 교인은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신앙원리, 제4조 목적에 동의 하는 자로서
① 이미 당회 비치명부에 등재된 자와
② 새로 교인자격이부여된 자를 말한다.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① 교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교적부에 등재되거나
②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주보에 그 명단이 게재되어야 발생한다
2)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단 유아세례는 부모 중 한 사람은 세례교인이어야 받을 수 있다.
(3) 아동세례교인 : 7~12세로서 아동세례를 받은 자.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8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를 진다.
3. 교인은 이 정관 제5조의 제정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이 있다.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3. 교인은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4. 교인자격이 정지될 경우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
5.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6. 교인은 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7. 교인은 이 정관과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8. 교인은 이 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치리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이명)
이명에 대하여는 총회헌법 정치 제17조에 준하며,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11조 (교인자격의 변동)
1. 교인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2.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고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4. 교인의 복권도 제11조 2항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이란 ① 항존직과 ② 일정 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고 직분자라 부르며, 교회의 행정직원과 구분되는 것이다.
2.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다.
3.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4.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다.
5. 항존직 목사, 임시직 전도사는 그 직무 특성에 따라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 부른다.
6. 교회의 행정직원에 대한 것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7. 타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항존직이 될 수 없다. 단,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2)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3) 해외선교사는 예외이다
제13조 (항존직)
항존직은 총회헌법 정치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에 준하며, 필요한 경우 본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전도사)
1.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무하므로 교회의 직원으로서는 임시직이다. 그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25세 이상의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또는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자, 목사후보생에게 있다.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2. 전도사는 당회장의 권한에 따라 직임 별로 다음과 같이 시무하게 할 수 있다.
1) 전임 전도사 : 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임(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전도사다. 일부를 전임하는 준전임 전도사를 둘 수도 있다.
2) 교육 전도사 : 목회 전임 전에 위임(담임)목사의 지도 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기관에서 전도사로서 수련하는 목사후보생과 신학교 졸업자, 당회의 허락을 받은 신학교 재학생이다.
제15조 (항존직 선택 및 임직)
1. 항존직의 선택 및 임직은 총회 헌법시행세칙 제26조에 준한다.
2.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 (항존직의 휴무와 사임)
1.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은 총회헌법 정치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준한다.
2. 장로의 휴무와 사임과 복직은 총회헌법 정치 제43조, 제46조 제47조에 준한다.
3. 집사, 권사의 휴무와 사임과 복직은 총회헌법 제56조, 제58조에 준한다.
제17조 (은퇴)
1. 항존직은 정년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2.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해야만 시무할 수 있다.
3. 정년(조기)은퇴와 함께 교회 내의 모든 직책(임원, 위원)이 종결된다.
제18조 (당회의 조직)
1. 본 교회의 치리회로서 당회가 있다.
2. 당회는 본 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1)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3) 전 2)항 이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3. 개회성수 :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 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당회회집 :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당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소집하되 반드시 연 2차 이상을 회집해야 한다.
5. 당회록 : 당회는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필요시 노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 당회의 직무를 위해 서기, 회계를 선출하고 시행세칙에 의해 그 밖의 임원을 세울 수 있다.
7. 은퇴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이다.
제19조 (당회장)
당회장은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67조에 준한다.
제20조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등 교인 총유물을 보존,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10. 당회는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11. 당회는 본 정관이 규정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1조 (치리회의 역할)
치리회의 구성과 권한은 총회헌법 정치 제9장에 준한다.
제22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 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 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23조 (제직회)
1. 제직회란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이다.
2.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3.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 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제24조 (소속회)
1. 본 교회 소속회로 선교와 전도,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 교회 소속회를 구성하려면 조직과 목적, 예산 등을 명시한 회칙을 당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3. 소속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소속회가 당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당회의 결의로 활동을 정지하거나 해산케 할 수 있다.
5. 소속회의 활동정지는 3개월 ~ 6개월 이하로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해도 당회의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교회 주보에 게시한다.
제25조 (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26조 (재산 관리)
1. 본 교회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하고 본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본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및 소속회는 사용수익권이 상실되고 이는 본 정관이 정한 치리회의 권한에 따른다.
3.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 대표자는 당회장 으로 한다. 당회장 유고시라도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27조 (사례 및 예우)
1.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은 본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공무로 출장할 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게는 매년 일정 기간 휴가와 휴가비를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교역자(또는 목회자)에 대한 사택 편의 제공과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 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5. 교역자(또는 목회자) 연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가입, 납입하되 권장 사항대로 본인과 교회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6. 모든 사례와 예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1조 (시행세칙 및 보안규정) 본 정관에 미비한 것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하여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보존연한)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간서인 및 회의록) 본 정관의 간서인은 공동의회 의장과 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제개정) 본 정관 제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적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서면위임은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저5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제6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교회의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간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하고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고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제8조 본 교회가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당회의 결정 사항을 대리한다.
제9조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신앙원리와 정치원리에 입각해 노회의 지교회로 설립되었으므로 소속 노회는 가입ㆍ탈퇴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경우는 현 소속 노회의 허락과 이전하는 지역 노회의 허락으로 이전한 지역의 노회로 변경할 수 있다.
제정·공포일 주후 2023년 01월 0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남부교회
당회장 서 상 옥 목사
서기 손 성 배 장로
1. 장 로 이 태 춘 | 2. 장 로 한 일 덕 | 3. 장 로 한 정 호 | 4. 장 로 양 교 준 | 5. 장 로 이 준 세 | 6. 장 로 손 성 배 | 7. 장 로 고 석 정 | 8. 장 로 오 태 성 | 9. 장 로 최 관 규 | 10. 장 로 장 성 엽 | 11. 장 로 채 욱 | 12. 목 사 김 신 기 | 13. 목 사 왕사무엘 | 14. 목 사 박 신 웅 |